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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간 이유,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비판

‘임금·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비판’… 5만 명 참가한 대규모 집회 

최저임금 9620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 

‘오늘 시작으로 정부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시작’

< Illustration by Yeony Jung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등을 요구하며 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노동’에 시동을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임금 및 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해 기존 1~3개월이었던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정책이다. 1년 동안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고 그 안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악영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기업은 특정 기간 일감이 몰려도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동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거나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52시간근로제 유연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돼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를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동자측은 1주일 연장 근로 시간 12일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 52시간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기본 근무 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 52시간까지 해 1주일에 92시간 근무까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과로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근로시간 총량이 같다고 할지라도 일을 몰아서 하게 되면 그만큼 피로가 몸속에 쌓이게 되고 집중력도 저하된다. 따라서 심혈관질환으로 알려진 과로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주의력이 떨어져 작업장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실소득의 감소에 관한 지적도 있다. 그동안 노동자는 회사의 요청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어서 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왔다. 휴식을 포기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 왔다. 그런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정부 발표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 없게 돼 결국 실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노동계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6%의 물가 인상이 전망된다는데,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며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동 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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