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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당초보다 1조 9000억원 증가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통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0%→88%

<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임서연 기자] 지난 24일, 소득 하위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4조 9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에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의결됐다. 

추가경정예산이란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성립해 유효하게 된 후에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추경이라고도 불리며, 회차에 따라 1회 추경, 2회 추경 등으로 불린다. 

△ 소득 하위 대상 지원금 

최종적으로 이미 설립된 예산보다 1조 9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다. 여야는 앞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의했다.

또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맞벌이와 4인 가구 소득 기준을 높게 잡아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고 64000억 원을 증액했다. 1인 가구 500만 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0만 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 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 원 등으로 연소득 기준을 잡았다. 

이에 따른 지급 대상 규모는 1인 가구 860만, 2인 가구 432만, 3인 가구 337만, 4인 가구 405만 등 전체 2030 가구로 추정하여 계산했다. 이는 당초 합의한 소득 하위 80%보다 확대단 약 88%다. 

△ 소상공인 지원 예산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 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조 9000억 원에서 5조 30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 증가하였다.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한도는 기존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고, 소득 기준 구간은 24개에서 30개로 세분화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코로나 19 방역 예산 

기존 4조 4000억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총 5270억 원이 늘었다. 그중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2000억 원, 확진자 치료 300억 원,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240억 원, 선별 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지원으로 30억 원 등의 액수가 증가하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마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을 넘어서기 위한 ‘위기극복 추경’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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