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 FEATURESSOCIAL

음주운전 사고 줄지 않는 대한민국

20-30대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 비율 가장 높아

음주운전 사고 하루 평균 50여건 발생

[객원에디터 1기/남에스더] 음주운전은 술 혹은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로 말한다.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매일 적어도 한 명씩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연령대가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일으킬까?

연령대로 보면 30세 이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사망자를 약 30%를 차지한다.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이상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운동신경과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 따라서 소주 한잔이라도 운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쉽고 자주 일어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루 평균 약 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21세 30세 운전자로 인한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고 보고하였다. 매년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적어도 3만 명의 부상자들과 360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음주 교통사고는 주로 연말과 연휴에 가장 많이 일어나며 고속도로에도 많이 일어난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재발률이 매우 높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약 43.7% 그리고 2020년에는 4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자동차 사고 규정을 강화하였다.  옛날에는 무면허 운전자라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최대 150만 원가량의 사고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그리고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 

또한 보험사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법을 위반할 시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만들었다. 운전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 차를 운전해야 한다면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정부는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의 재발 범죄를 막아야 된다. 운전면허를 영구 정지하는 등 다양한 음주운전 법들을  강화해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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