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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결

아동 성범죄, 사법경찰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

[ 위즈덤 아고라 / 전시현 객원기자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이 마련되면서 사법경찰이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월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16건의 법률안을 상정 및 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수입 및 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 및 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 의무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온라인 그루밍과 아동 청소년 성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뒤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 그루밍을 처라벌하고 있고, 이제야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21대 국회에 반드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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