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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도로 위 안전, 우리가 지키자

보장되지 않는 어린이들의 도로 위 안전

’내가 늘 지켜요’ 캠페인

<출처: SK가스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객원에디터 2기 / 강예은 기자]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한 김민식 군은 당시 9세로, 동생(4)과 인근 공원에서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 이후 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2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작년 6월에도 부산 해운대의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으로 인해 연쇄 사고가 일어나 6세 아동이 숨지고, 그의 어머니도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A 씨가 중앙선을 넘으며 불법 좌화전을 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승용차의 운전자 B 씨는 바로 멈추지 못했고, 이에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하게 되어 6세 아동과 어머니를 덮치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A 씨와 B 씨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어린이통학시스템은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린이보호구역이 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대부분 일어난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이통학시스템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으면, 더욱더 많은 아이들의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출처: SK가스 어린이 통학차량 멈춤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 (도로교통공단, 보건복지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매년 어린이 6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2020년까지 5년간 발생한 56,534건의 어린이 교통사고 중 276명의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276명 중에서도 57.9%가 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연령별 사고 수치를 봤을 때, 취학 전인 아동이 50%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48.1%로 초등학생이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SK가스는 ‘내가 늘 지켜요’ 캠페인을 시작하며 어린이통학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내가 늘 지켜요’ 캠페인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멈춤’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 통학차량을 만나면 운전자가 멈춤, 둘째, 통학차량에서 내린 어린이가 잠깐 멈춤, 셋째, LPG 어린이 통학차로 미세먼지 멈춤이다. 도로 위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양, 김포, 수원, 광명의 4곳의 아파트가 ‘안심 단지’로 선정되었다. 이 단지 내 설치된 ‘안심 정류장’에는 운전자와 어린이는 교통안전을 위해 멈추고 건강을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미세먼지를 멈추자는 의미를 담았다. 

‘내가 늘 지켜요’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의 도로 위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운전자들과 어린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하며 사고를 줄여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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