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 교도소 수감자, ‘강제 교도소 노동’에 대한 목소리를 내다
수십 년간 무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적 노동 착취를 당한 수감자들
[객원 에디터 7기/조은 기자] 지난 12월, 미 앨라배마 주 ‘강제 교도소 노동’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몽고메리의 앨라배마 주 중간 지방 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약 10명의 흑인 원고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앨라배마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을 착취하여 패스트푸드 식당과 식료품점 등의 공공 및 민간단체가 이익을 받고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였다.
또한 노동을 거부하거나 거부하도록 권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석방 가능성에 해를 주거나 독방에 갇히는 등의 처벌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민간 기업들은 흑인 수감자들을 대개 이용하였으며, 노동 시스템 반발 이후 가석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흑인 수감자들의 가석방 결정을 거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들은 앨라배마가 2023년 한 해 동안 교도소 노동으로 거의 5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 사업자가 얻은 이익은 배에 달한다.
한 원고는 15년 동안 냉동 고기를 생산하는 약 영하 1~2도의 냉동고에서 열악한 장비로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장 12시간을 일했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은 극도로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대부분 시간당 무급 또는 최대 50센트(원화 약 700원)의 급여를 받으며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수감자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주로 월마트, 코스트코 또는 기타 여러 대형 식료품 체인의 제품들이나 버거킹, 맥도날드, KFC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납품되는 물품이다. 교도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회사 중 다수는 노동력 사용에 대한 자체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일부 상품은 강제 노동이나 수감 노동을 이유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제품이 차단된 국가에도 수출되었다.
교도소 수감자들은 수십 년간 주 정부와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에 이바지하였지만, 수감자들 당사자들은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 이번 소송은 이번 논점을 해결할 첫 번째 발걸음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우선적인 목표는 수감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며, 추후 교도소 노동 착취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 비평가는 적어도 수감자들은 공정한 급여를 보장받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모든 일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앨라배마 교도소 수감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앨라배마 주뿐만 아니라 알래스카, 콜로라도 등 여러 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임을 다수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