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RA FEATURESSOCIAL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스토킹 처벌법’ 통과,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신고 시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 가능

< Pixabay 제공 >

[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238석,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적용을 받아 쓰레기 투기, 노상 방뇨 등과 함께 묶여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 법의 통과로 이제 해당 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가 된 것이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 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함으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공: 법무부 >

또한 검사가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시에,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피해자,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가 있다.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 처벌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 조사제도도 도입했다.

Leave a Reply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