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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시행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4기 / 권서현 기자] 지난 10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지속되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사고와 10월 15일 SPL 평택공장 끼임 사고, 10월 21일 에스지씨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 등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노동자 안전사고 문제를 걱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지난 10월 20일 기자단 약식 기자회견에서 SPL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구조적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련 제도가 실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즉각적으로 시행했다. 

첫 번째로, 노동자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앞으로의 사고 재발 위험이 높은 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식품과 원료 계열사의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 및 위험요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 대상을 특정하여 불시에 감독을 진행했다.

두 번째로, SPC 그룹뿐만 아니라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와 장비를 보유한 전국 13만 5천 개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했다.

집중 단속은 기업의 자율 점검 및 개선 기회 부여와 현장 지도를 시작으로 불시감독으로 이어진다. 감독 때 적발된 사업장은 강력히 조치하고, 시정명령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세 번째로, 기업 스스로 사고 예방역량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예방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등 2천여 개소에 대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약 5배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컨설턴트 육성사업 신설 등을 통해 컨설팅의 질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험 기계와 기구 등에 대한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발생한 위험기계 재해발생 현황 및 사고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검사 및 인증 대상, 자율안전확인 대상 추가 등을 즉시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 나가야 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있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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