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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의 기한 넘긴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길 수 있을까?

법정 심의 기한 넘긴 최저임금 인상안

최저임금 10000원 기준선 넘을까.?

<Illustration by Yeon-woo Jung 2006 (정연우) >

[ 객원 에디터 5기/ 임시원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될지 여부가 불투명 한가운데 거듭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 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3개 업종은 정부 연구 용역 결과와 최저임금위 공식 심의 자료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거듭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4일 오후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인상한 1만 221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양측은 이날 상대의 입장을 반영한 1차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어 6일, 2차 수정안으로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제시했다. 1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간극은 여전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주간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핵심의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 사수를 내걸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로 거의 2 배가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며 동결을 요구했다.

1일 정부의 한 고위 인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형식적으로나마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임위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마저 윤석열식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해)’였다”라고 비판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임위에 대한 위법한 간섭과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만약 노사가 이대로 접점을 못 찾는다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노사 간 갈등 속 터널을 지나고 있는 최저임금안의 기준이 되는 1만 원선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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