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올해보다 오른다

<사진 및 일럭스트: AI 활용 직접 제작>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26)>
[객원 에디터 12기 / 정은혜 기자]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주거비, 식비 등 필수 지출의 증가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생활비 상승은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202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20원보다 380원(약 3.7%)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모두 똑같이 적용되며,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알바생들도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3일을 일하는 학생일 경우, 2027년 시급이 380원 인상되면 월급은 약 1만 8천 원이 증가한다. 월 단위로 보면 격차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근무 시간과 기간에 따라 누적되는 임금의 차이가 벌어진다.
고용주와 근로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제안했다.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최종적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이 기준은 모두가 만족하기 어려운 문제다.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른 만큼 생활이 힘들어졌으니,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한 만큼 건당으로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반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걱정은 역시나 인건비 부담이다. 근로자는 더 받아야 생활이 나아지고, 소상공인연합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시급이 너무 많이 오르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올리자”와 “올리지 말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급이 오르면 알바생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로서는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최저임금이 낮게 유지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으며,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를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