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등 피해 현장 점검…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주민·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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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에디터 11기 / 이다인 기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 거제에는 956.1mm, 통영에서는 766.9mm의 비가 내렸으며,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mm의 폭우가 쏟아져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다. 정부는 피해가 집중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이후 거제시와 통영시를 대상으로 사전 피해 조사를 시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거제시는 시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에 앞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해당 지역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도 국비로 추가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복구 부담을 줄이고, 피해 시설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집중호우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뿐 아니라 하천과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 시설에도 피해를 남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피해 현장을 찾아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호안 파손 등의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거제면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침수되고 상수도관과 가압장 등 관련 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하천과 하수도 등 수해 대응과 직결되는 시설의 피해를 점검하고, 복구가 필요한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은 주민 생활에만 그치지 않고 수출입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이어진다.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선다. 피해 기업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서 낼 수 있으며, 관세조사도 연말까지 유예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공장 폐쇄 등으로 긴급하게 조달하는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는 등 피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돕는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추가 피해를 막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 복구와 생활 지원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지원하고 임시 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시설과 전력 시설, 전통시장 등 주요 시설의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농작물과 농가 피해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추진해 집중호우로 생활 기반과 생계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복구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하천과 하수도 등 재난 대응과 연결된 기반 시설의 피해를 복구하는 동시에 이재민 지원과 생활시설 복구, 피해 기업 지원을 병행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과 피해 주민 지원,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을 병행해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