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두 살 어려졌지만… 실효성은?

제도 도입 3년, 체감 변화는?

< 일러스트 OpenAI의 DALL·E 제공 >

[객원 에디터 11기 / 노은진 기자] 3년 전, 전 국민의 공식적인 나이는 한두 살씩 어려졌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혼용되며 발생했던 일상 속 혼란은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특히 계약, 보험, 의료 등에서 나이 기준이 달라 생기던 불편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법령상 나이가 민법에 따라 ‘만 나이’를 원칙으로 했음에도, 일상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로 계산하는 ‘세는 나이’가 널리 사용됐다. 여기에 일부 법률에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가 적용되면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되는 혼선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약, 법령, 각종 행정 절차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 계산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 민법상 만 나이가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동안 세 가지 나이 체계가 혼용되며 발생했던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법률에서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완전한 일원화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국제 교류가 잦은 환경에서 만 나이 사용은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특히 외국과의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개인의 나이가 1~2세 낮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젊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는 삶의 만족감이나 건강 인식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 사회에 깊게 자리 잡은 연령 중심 문화 때문이다. ‘몇 년생’이나 학번 중심의 서열 문화, 직장과 일상에서의 호칭 체계 등은 여전히 기존 나이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 내 변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이해해야 하는 불편도 남아 있다.

결국 만 나이 제도의 실효성은 ‘법’이 아니라 ‘문화’의 변화에 달려 있다. 만 나이 제도의 실효성은 ‘법적 정비’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도는 일정 부분 안착했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진정한 실효성은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전환 속에서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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