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 악플은 상처만 남길 뿐이다
by Minsol Ha (DIA Year 9)
21세기 인터넷 기술 발달로 자신의 일상을 올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 플랫폼 등 많은 인터넷 기술이 생겨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편리해져가고 있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인터넷의 악성 댓글, 즉 악플이 많아지면서 설리, 구하라 등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연예인들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연예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악플의 희생자가 되면서 악플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살인도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악플은 사이버범죄의 한 종류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근거 없이 비판하고 모욕하는 댓글이다. 악플은 당사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엄연한 사이버 범죄이며 근거가 있는 부정적인 평가와는 구별해야 한다. 악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망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형사처분을 받기 전에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악플 건수만 해도 1만 300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악플은 어떤 집단의 속성, 성별, 장애, 종교, 인종 같은 것들이 많아 더 큰 상처를 주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치명적이다.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이나 악플을 점점 강력하게 규제하는 중이다. 독일에서는 인터넷상의 자유발언이 확산되며 나치즘을 숭상하는 네티즌이 늘고, 인종차별을 당연한 것이라는 네오나치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3~4년 사이에 혐오 표현이 심각해졌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혐오 표현 금지법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하여 SNS에서 혐오표현이 발견되면 SNS 플랫폼에서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어길 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64억 원인 5백만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시리아에서 온 아나스라는 청년이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는 데에서 시작했다. 아나스 씨가 메르켈 총리와 셀카를 찍고 나서 6개월 후, 그 사진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가짜 뉴스가 퍼졌다. 그는 악의적인 악플러에 의해 합성사진이 퍼지면서 테러리스트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SNS는 입에 담기 험한 욕설로 가득 찼다. 테러리스트로 알려진 그는 2017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 측에서 게시물이 너무 많아서 거짓 정보나 사진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일 뒤, 법무부 장관 하이코 마스가 ‘네트워크 집행법’의 초안을 제안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시행된 후, SNS 플랫폼에서 6개월 만에 26만 건이 신고되었고 3만여 건이 삭제되었다. 또한, 시민들은 이를 계기로 인터넷상에서 허용 가능한 댓글의 수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의 의도가 좋아도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하면 쓸데없는 관심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판단은 주관적이며 오히려 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은 독일과는 반대로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중 하나로 생각하여 혐오 표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 즉, 혐오 표현은 개인적으로 아플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되어 혐오 표현이 인정된다. 대신 혐오 표현이 차별행위로 이어질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같은 일부 언론사들은 아주 가벼운 혐오 표현 댓글이라도 삭제한다. 심지어 칭찬이어도 해당 기사와 상관이 없으면 검열 대상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점점 인종차별 행위나 차별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 혐오 표현이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2012년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17세 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수상한 흑인 남성이 후드티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며 그를 저격하였다. 하지만 소년은 비무장 상태였고 후드티를 입고 편의점에 다녀오는 청소년일 뿐이었다. 이처럼 사람들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혐오 표현 중 미세 공격 (Microaggressions)은 유색인종 등 소외된 집단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욕이나 무시, 비하 등을 뜻하는 말이다. 이런 미세 공격을 한 후, 피해자에게 ‘농담이야’라는 말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면 과민반응 또는 피해 망상에 빠진 것이라며 몰아간다. 그래서 미세 공격에 대응을 안 하면 마음속으로 상처를 입고, 대응을 하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를 연구한 미국의 윙 수 교수는 이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더라도 허용 범위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악플 수는 점점 많아지고 피해자는 늘고 있다. 더 이상 상처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악플은 무조건 다 지울 수 없고 계속 악플을 쓰는 사람을 멈추게 하긴 어렵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악플 규제, 악플러 처벌 형법 등을 강화 시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악플 처벌은 대한민국에서는 전보다 더 강화됐지만 검거율은 70%이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악플 추적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이버 세계에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