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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Illustration by Hayoon Lee (ASD Grade 11)

by Youjin Sohn (NLCS DUBAI Grade 8)

16개월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에 시달리다 하늘의 별이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양부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국민청원은 엄청난 동의 수를 얻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꾸준히 올라서, 2019년에는 30,045건에 다다랐다. 사망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서 2019년에 무려 43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지금의 수치도 굉장히 높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수면에 드러난 게 이 정도라는 것이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훈육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들도 공통적으로 “이것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체벌과 학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세 대가 네 대가 되는 것처럼, 점점 감정이 실리면 학대로 변한다. 또한, 부모들은 학대가 대부분 양부모한테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저지른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뉴스에서는 더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양부모가 한 학대만 드러나기 일쑤다. 하지만, 실제 학대의 78.5%는 친부모가 저질렀고, 양부모는 오직 3.2% 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사건의 경우는 친부모가 83.3%나 차지했다. 

1998년, 영훈이 남매 사건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여러 아동학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시작했다. 1999년 신애 사건은 소아암에 걸린 아이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방치했던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처음으로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유기와 방임이 추가됐다.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가해자가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술을 번복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인 계모뿐만 아니라 방관한 아버지도 처벌을 받은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후 2013년 울산 이서현 학대 사망 사건은 유일하게 보고서가 나온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에 대한 허점을 일깨워줬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다. 그 이유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은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속마음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전문가가 투입돼야지만 정확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문 인력을 제공할 아동보호기관은 전국에 67개뿐이다. 67개의 보호기관이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들과 사후관리까지 맡아야 하므로, 한 개의 아동보호기관이 3~4개의 시군을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14명이 1년에 500~600개의 일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도한 업무로 인해 누락과 실수가 발생하고, 처우까지 낮아 이직률이 30%나 된다. 그로 인해 경력이 쌓인 전문가는 더욱 찾기 힘들어 이는 곧 아동학대 피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과 인프라 부족의 문제는 예산으로부터 나오는데, 1년 아동학대 예산은 총 285억 원뿐이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총예산의 0.03%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아동보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수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10곳도 늘지 않아서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아동이 87%에 이른다. 그 결과, 재학대 발생 건수는 2019년 3,431을 찍으며 매년 늘고 있다. 아동학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관련 인력 증가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정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복권기금과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 등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은 원래 아이를 사랑하면 때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1971년, 3살 아이의 사망으로 1979년 정부가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하였고, 이후 세대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가 체벌을 하지 않았던 것을 배워 또 자신의 아이에게 체벌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2021년 1월 8일, 민법 915조 징계권이 사라졌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던 법인데,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60%는 집행유예와 벌금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이 법 뒤에 숨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정인이 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법이 통과되며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넓혔고, 기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의 벌금을 5000만 원으로 올렸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의 퇴치를 위해 큰 걸음을 떼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더 이상 부모의 훈육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웃의 신고가 늘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실행이 될 거라 생각한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단, 아동은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아동학대 사건들은 아동이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신고가 선진국에 비해 3분의 1 밖에 되지 않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체벌은 남의 집안일이니,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나는 여기에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 전문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해야 하고, 더 많은 관심을 통해 예산도 늘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를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그 사후조치까지 관심을 가지고, 교육당국은 부모에게 체벌을 금지한 만큼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알려준다면 아동학대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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