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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 다시 원점에서 논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7월 30일,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제도 운영, 개선 시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심적으로 논의했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1년 11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포함되며 도입된 규제로, 취지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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