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기본권과 방역을 지킬 수는 없나
정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방역 패스 꼭 필요
시민들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
[객원에디터 2기 / 조윤아 기자] 방역 vs 기본권을 두고 많은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 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4일부터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해서라도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패스 없이 확산세를 잡으려면 거리두기 조치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시민들과 자영업자의 피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방역 패스가 효과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 찾아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방역 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이냐”라고 방역당국에 여러 차례 물었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방역 패스를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이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면 위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해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논리를 밝혔지만 정부가 방역 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역 패스라는 조치는 사실상 예방접종 미접종자가 감염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가 예방접종 완료자에 비해 2배 이상 감염 확률이 높다. 분명한 것은 예방접종 미접종자가 감염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 패스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방역 패스 완화는 백신 효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3차 접종률 증가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는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패스를 해제한다고 하더라고 방역당국은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의 방역수칙을 지금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이 몇 개 시설의 방역 패스를 중단하더라고 식당, 카페는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당, 카페는 전국 86만 4300곳으로 전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의 83.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