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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수출 라면에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 위해우려 없음’

 2-클로로에탄올, 농산물 살균제로 사용… 흡입독성 발암물질

검출 제품 2-클로로에탄올 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PIXABAY 제공>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농심의 내수용 ‘모듬해물탕면’에서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 다만 이 물질의 함유량은 섭취 시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식품당국은 밝혔다.

2-클로로에탄올은 일부 국가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는 ‘에틸렌옥사이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살균 또는 소독용으로 쓰인다.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살균 용도로 또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전체적으로 에틸렌옥사이드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지만 미국, 캐나다 등은 2-클로로에탄올도 별개로 발암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흡입독성(호흡시에 가루나 가스가 몸 안으로 들어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EU에서 2-클로로 에탄올이 검출된 제품은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 팔도 ‘라볶이 미주용’ 등 두 개다.

EU는 농심 모듬해물탕면의 경우 2개의 야채 믹스와 면에서, 팔도 라볶이의 경우 1개의 향신료 분말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수출용 제품으로 제조되어 전량 수출되었고, 국내에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았다. 또 해당 제조업소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에서 0.11mg/kg,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분말수프에서 12.1mg/kg의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었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클로로에탄올의 노출 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2-클로로에탄올의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체중 1kg당 0.824mg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며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 허용 수준이다. 

한국 라면의 발암물질 검출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매체들은 소식을 전하면서 자국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17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농심의 유럽 시장 타격으로 중국 라면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며, 국 식품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건이 6개월 이상 지속하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인스턴트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 수출용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라면의 이름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식품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에서 모든 수출 및 수입 식품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 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은 반드시 회기 및 폐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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