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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첫발, ‘지역 맞춤형’ 기대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

자치경찰,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1일부터 생활·안전, 교통 등은 자치경찰로

<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1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경찰청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 시대의 막이 열렸음을 알렸다. 경찰 출범 76년 만에 맞는 큰 변화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하며 밀접 수사(교통사고, 가정폭력 등)를 진행하는 경찰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도 활성화되어, 주민의 눈높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치 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돼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 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나의 집단이었던 경찰이 이 법에 따라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기념행사’에서 그간의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에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다. 

충남은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지휘사항으로 추진한 탑정호 교통사고 사망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도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시설 점검 사례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 예방 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및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도 지역 실정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으며, 강원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경찰관 사기 진작이 주민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찰권력 분산 미흡, 지자체와 경찰의 예산·업무 분담 갈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의 정치적 중립성 의문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 치안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시행 초기에 자치단체와 경찰청, 자치경찰위가 혼란과 갈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시범운영 기간에도 시·도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무척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필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자치경찰위원장들도 이와 같은 약속에 호응하여, “앞으로 행안부,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치안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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