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 온라인 결제사기 주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결제사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는 결제 정보
[객원 에디터 7기 / 장채원 기자] 최근 인터넷 사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의 범죄 수단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전화로 치는 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인터넷 사기 범죄 또한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죄들은 우리의 일상에 녹아들어 아무도 모르는 새에 사기를 치고 결제 정보들과 은행의 돈을 앗아간다. 이러한 범죄들의 제일 큰 문제는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중간의 인터넷 역할이 개입하면서 범인을 잡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는 수법이 가면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는 때가 다수라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결제 사기 사건이 일어나 화제가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범인이 사용한 방법은 누구라도 감쪽같이 속을 만한 수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었다.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유혹적인 수를 쓴 것이다.
범인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는 물건을 최저가로 올린 다음 사람들이 혹하여 구매를 하기 시작하자 일방적으로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알림을 뜨게 만든 후 자신의 자사 인터넷 쇼핑몰로 유인하여 결제 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지난 3월 고양이를 키우는 김 모 씨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온 최저가로 파는 고양이 사료를 발견하고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10시간 뒤 판매자는 “네이버 행사가 끝났으니 자체 쇼핑몰로 오라”라는 알림을 띄운 뒤 링크를 첨부했다. 김 씨는 의심 없이 안내받은 페이지로 들어가 고양이 사료 구매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나흘 뒤 구매자가 받은 것은 고양이 사료가 아닌 “630만 원이 결제됐다”라는 문자였다. 바로 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
김 씨는 “(고양이 사료가) 터무니없이 싸면 의심도 할 텐데 행사하면 이 정도는 팔 수 있겠다 하는 딱 그 금액 있죠.”라고 말하며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40대 여성이 고양이 사료를 사려다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통신사 요금으로 95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받았다. 쇼핑몰 이름이 흔히 알 수 있는 상호로 되어있어서 대형 쇼핑몰의 계열사라고 생각해 믿고 결제했더니 결제 사기 범죄에 당한 것이다.
심지어 피싱범들이 남의 정보를 도용하여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사기를 치고 해당 스마트 스토어를 없앤 뒤, 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또 다른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 여는 식으로 지속해서 사기 행위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네이버는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비롯해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서류만 있다면 대표자가 아니어도 스토어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네이버가 피싱 범죄자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김 모 씨는 “네이버를 통해서 사는 거지 네이버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직거래할 수 있겠어요. 물건을 팔게 하려면 중간 역할을 똑바로 잘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