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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에 대한 성감별은 남용인가?

< 차이나뷰 제공 >

[객원 에디터 7기/김예준 기자] 최근 ‘착상 전 배아’로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학적, 윤리적, 그리고 법적 쟁점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임신 초기에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향후 태아의 유전적 이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에 대한 윤리적 고민을 유발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보면, 성감별 기술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태아의 성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태아의 성별을 조기에 확인함으로써 유전적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이점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중 아무 때나 태아 성감별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사라졌다. 이 결정은 남아선호사상의 퇴색과 성평등 의식 증대로 인해 성감별 금지 조항이 타당성을 잃었다는 헌재의 판단에 따른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 순위별 출생성비는 모두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이다. 첫째아 출생성비는 104.8명으로 전년보다 0.5명 줄었으며 둘째아 출생성비는 104.6명,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는 105.4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성감별 금지 논란을 종식한 것은 아니며,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성감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성감별 기술이 윤리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성이 임신 초기에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중절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생명의 가치와 함께, 여성의 선택권 및 자유에 대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별 선택적 중절이 성차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배아 단계에서 성감별이 허용되면 시험관 임신 시술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착상 전 유전자 검사는 비용 문제와 성비 불균형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와 배아 폐기를 막기 위해 의학적 목적 외의 배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험관아기 시술은 남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해 배아를 만들고 여성 몸에 임신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때의 배아는 임신 후 8주까지로, 의학계에서는 태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성감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배아는 별도의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성을 선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성감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은 법적인 쟁점으로도 번지고 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중절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법률과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착상 전 배아’로 성별을 감별하는 기술은 과학적, 윤리적, 그리고 법적으로 복잡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정확하고 폭넓은 토론과 조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는 과학, 윤리, 그리고 법률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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