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한부모가족 80.7%, 양육비 못 받고 있어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한부모가족 소득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 필요 시점

독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5기 / 김연우 기자]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전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전 연인의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 820만 원’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인간들이 한심하다. 죗값을 좀 치러야 한다’며 전 연인의 아내를 함께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전 연인과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 팻말의 문구는 전 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그의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자녀를 도맡아 키우면서도 양육비를 혼자 감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18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가 개설됐다. 이 사이트 운영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이 법적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2021년 2602건 중 1202건(61.7%), 2022년 2273건 중 930건(5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실이행건수는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한다.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가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결국 개인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간인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한부모들에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실낱같은 희망이다. 이는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행관리원이 9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지속될 시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된다. 단, 이마저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는 등 대상 요건의 총 5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해 까다롭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반면 해외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기한 내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12세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은 별도 고려되지 않는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할 때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법률에 따라 양육비 청구권이 국가로 이전된다. 올해 1월 기준 0~5세 아동은 €187(약 25만 9000원), 6~12세 아동은 €252(약 34만 9000원), 12~17세의 아동에게는 €338(약 46만 8000원)가 지급된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보험청에서 대신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을 실시하고 있다. 전혀 지급하지 않는 때를 비롯해 약속 금액보다 적을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보통 6주 이내 대지급 여부를 결정, 10일 내 지급되며 이후 매달 25일 정기 제공된다. 차등적으로 7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월 SEK1673(약 21만 원), 7세~14세까지는 SEK1823(약 23만 원), 15세 이후에는 SEK2223(약 28만 원)이 지원된다. 일부만 지급돼 양육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이로 볼 때, 국내와 해외의 양육비 사안은 양육부모의 빈곤이 요건이냐, 한부모의 경제적 곤란이 중점이냐에 차이가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는 절차 간소화는 물론 양육비 채무자와의 갈등, 소송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겪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 기능이 있다. 이와 같은 해외의 사례들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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