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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방음 터널 화재 원인은 PMMA

경찰, 도로관리사와 터널 시공사 관계자 2명 입건

폐기물 나르는 집게 트럭에서 발화 시작

<Flickr 제공>

[객원 에디터 4기 / 이소민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끔찍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5명의 사망자와 41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화재는 폐기물 나르는 집게 트럭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졌다. 집게 트럭이 고속도로 갓길에 서면서 화재는 과천 방음터널 벽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60대 트럭 운전자 이 모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자신의 차량에서 화재가 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국가수 정밀감정과 관계자 조사로 화재 발화 원인에 대해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터널 구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탔다고 전했다. 또한, 과천 방음터널은 아크릴로 불리는 PMMA를 사용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강화유리보다 가볍고 설치하기 쉽지만 안전하지 않다. PMMA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은 발화 온도점이 낮아 불이 붙었을 때 연소가스가 빨리 퍼져 화재에 약하기 때문에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도로교통연구원의 2018년 ‘고속도로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 및 방재대책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PMMA, PC, 강화유리 세 가지 자재 중 PMMA의 열분해 온도는 280℃ 정도로 가장 낮았다. 화재 모의실험에서도 PMMA는 계속해서 불타는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은 도로관리사와 터널 시공사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또한, 화재 당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중 안양에서 성남 방향의 차단 시설만 작동하고 반대쪽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천 방음 터널 화재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반대쪽인 안양 방향으로 차로 달리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며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게 조사받은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측에서는 “안양 방향 쪽 차단 시설은 화재로 인해 전선이 불타거나 녹아 먹통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언급한 적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화재 이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PMMA 재질의 방음터널을 설계·시공하는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시키고, 국토부 및 지자체 소관의 방음터널·지하차도 등 유사시설 1981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지난 4일 1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방음터널 방재 관련 국내·외 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받았고,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PMMA와 같은 인화성 높은 재질을 불연성·준불연성 소재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음터널·방음벽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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