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맡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등 다양한 유형 선택 가능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향후 17만 명까지 확대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아이 돌봄 서비스 덕분에 제 행복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아이 돌봄 이용사례에 기록한 말이다. 이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로 인해 육아의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말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돌봄 서비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840시간 이하로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1시간에 10,550원, 종합형은 1시간에 13,720원에 제공된다.
기본형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추가로 아동 관련 가사를 제공한다. 아동 관련 가사활동으로는 아동 관련 세탁물을 세탁하거나 정리하고, 아동의 놀이공간을 정리ㆍ청소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1일 3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이다. 1시간에 10,550원을 이용 요금으로 받는다.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의 경우 양육수당, 영아 수당, 보육료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질병감염 아동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수족구 등 법정 전염병 질환에 감염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병원 이용에 동행하거나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에 다른 가정 돌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원한 아동의 병원 내 돌봄과 코로나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걸린 아동의 돌봄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1회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1시간에 12,660원의 요금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가지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모두 기준중위소득 기준의 75%~150%에 따라 차등지원(10,761원~6,330원)이 이루어진다.
서비스 유형별 이용요금 기준은 취학 전과 취학 후의 아동에 따라 정부지원이 상이하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부과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여 판정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는 거주하는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신청을 접수한 후에 소득판별을 거쳐 적격 여부를 통보받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등록을 하여 서비스 연계를 거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시범사업과 2012년 ‘아이 돌봄 지원법’ 제정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여성가족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