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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제 ‘만 13세’도 형사처벌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개정, 만 14세-> 만 13세로 하향

소년범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만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엄벌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대립

< Illustration by Michelle Chang 2004(장시언) >

[객원 에디터 4기 / 박다빈 기자] 지난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따른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두고 사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부터 반대로 기준 연령을 더 낮추거나 혹은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양측의 주장과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범죄를 저지른 형사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 송치나 보호 관찰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살인, 강도와 같이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촉법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오는 것이며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이기에 전과기록 역시 일체 남지 않는다. 이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수는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더블링 추세를 보인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관련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히며 13세로 촉법소년 연령을 전보다 1살 낮추겠다고 결정했다. 현재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13세 (중1)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방안과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정 강화 방안도 대책안에 함께 담으며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답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게 된다면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역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해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다. 연령 하향이 유엔의 국제 인권기준 등에 반하고, 회복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소년의 사회복귀와 사회 재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이나 아동 사법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일부 사람들은 연령 하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이들은 반성도 빠르고 배움도 빠른 시기이니 엄벌에 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과, 형사 처벌로 인해 일찍이 범죄자가 된다면 사회가 대하는 문턱이 높아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청소년에 해당하는 나의 생각은 찬성 쪽에 가깝다. 소년범 재범률이 성인의 3배라는 엄청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소년부에 송치되는 촉법소년은 매년 더블링 하며 점점 더 늘고 있다는 통계 때문이다. 만약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 잘못을 반성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안다면, 재범률이 이 정도로 높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경우 주변의 처벌 사례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게 되어 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반대 측에서는 연령 하향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촉법소년들이 범법을 만만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는 청소년 범죄자의 70%가 13세라는 통계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 연령화 된 범죄 흉포화 현상’을 고려하여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중학생들이 만 13세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빠른 연생 동급생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꽤나 발각되기도 했다. 어느 현직 경찰관 역시 최근 들어 청소년의 범죄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반성의 기미가 덜해 보이는 경우가 늘어난다며 초기에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경각심이 더 생겼을 것이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많은 소년범들이 만 13세라는 나이가 처벌을 피하는 일종의 면죄부로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옳다는 여론에 힘을 보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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