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상 불법 유통 사례 늘면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단순한 재미나 취미로도 창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권 주의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자신만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1인 방송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만큼 그로 인한 법률 분쟁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스스로 100% 창작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군가가 제작한 영상이나 사진, 그림, 음향 등을 활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크리에이터를 위한 디지털 윤리 역량 가이드북에 따르면 안무 커버 영상도 창작자의 고유한 저작물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교재를 복사하거나 유튜브나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방송을 갈무리된 사진이나 길고 짧은 동영상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의 관한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저작자의 권리를 뜻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저작물 등)로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저작권은 이를 만들어낸 저작가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까지 존속된다.
저작권의 분류는 크게 저작 인격권, 저작 재산권으로 나눠지는데, 저작 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작물의 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할 권리, 가명의 사용 관한 권리로 창작물의 양도 및 증여를 불가능하게 한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이 사용될 때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공연권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 및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 배포권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 같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계약을 통해 양도 및 증여가 가능하게 된다.
무료 음악이나 이미지, 공공누리, CCL(Creative Commons Licens)이 붙어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삼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변경, 배포, 영리적 이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탄생하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발명이나 기술, 방법 등을 의미하는 특허도 포함되며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의 예시로 세계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 등에서는 현재 오징어 게임 블루레이가 판매되고 있다. 가격은 약 2만 7000원 수준이며 우회적으로 다운로드한 영상을 블루레이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으로 불법 유통 사례가 늘면서 저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창작물은 주로 분야별로 게임, 음악, 영화, 방송 시장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팎이다.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전 세계 4위이고 국내 방송(11위), 영화(7위), 음악(9위) 시장 규모도 10위권 안팎으로 규모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한류 콘텐츠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을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세계 지식재산 5개국(IP5) 화상 회의에도 참여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지식재산이 세계 경기침체를 타개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업 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한다고 선언했다.
개개인도 저작권의 대상이 무척이나 광범위하다 보니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알면서도 위반, 몰라서도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재미나 취미로도 누군가의 창작물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