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Ma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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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 가족의 개념이 넓어진다.

정부는 혼인·혈연 중심인 가족 개념을 비혼, 동거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족의 범위를 명시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가정 기본법에서도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 (2021~2025)」을 4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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