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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째 어린이날 맞아 ‘아동기본법’ 발의

아동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될까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에도 아동 주체권리 보장 법 아직 없어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5기 / 김연우 기자]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가칭)’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아동기본법 제정이 확정되었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 5일, 아동기본법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현재 아동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 다수인데 기본적으로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보육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이와 달리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와 더불어 아동기본법에서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은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교육 환경뿐 아니라 놀이 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권리이다. 이밖에 아동기본법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한다. 

국가는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하며,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고, 기업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나아가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지구촌 아동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며 걱정 없이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그러한 주장과 달리 어린이들은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보호받거나 존중받지 못했다. 암울한 시대 상황 속 어린이들은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기 힘들었다. 이에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가 완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고 외쳤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2023년, 드디어 어린이를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과거 방정환 선생의 바람과 당부를 기억하며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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