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정부는 엄격 대응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 실행
20년째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 장비 제공 않는 정부
[객원 에디터 4기 / 서유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총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1조 6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손실 규모를 밝히며,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 확산 시 추가 운송개시명령(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11월 25일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단행하였다. 화물 노동자들이 이 파업을 단행한 이유는 2가지로 나뉜다.
첫째로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와 기름값이 폭등해서 윤활유, 타이어, 세차 비용, 부품비, 정비료 등 모두 올랐고 각종 생활용품의 가격까지 올랐으나 화물 업체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운송료는 일정할뿐더러 정부에서 지원하던 유가보조금도 345원에서 172원으로까지 떨어졌다.
두 번째로는 안전 관련 문제가 있다. 화물 노동자들은 주로 물량이 많을 때는 쉬는 시간, 수면 시간도 없이 24시간 동안 쉼 없이 일한다. 또한 위험 물품을 옮길 때 나오는 유증기가 사람, 즉 노동자의 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폭발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안정 장비는 마스크 하나가 전부다. 이에 대해 화물 노동자들은 약 20년간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도입을 촉구하였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안전 운임제 3년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11월 25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실행되었고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조금씩 늘고 있으며 총파업을 이미 진행한 화물 노동자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까지 파업 참가를 독려해 그 수는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11월 27일 주말까지는 시멘트, 철강, 그리고 건설 업계에 미미한 피해는 있었지만 주말이 지나고 난 이후 많은 재료들을 운반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원래 예정된 시멘트 20만 t이 화물 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2만 t으로 줄었다고 한다. 레미콘 업계는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 중단을 선언하였고 각종 건설 업계들도 차례대로 현장 중지를 하고 있다. 또한 포항 제철은 하루 물량인 8천 t을 내보내지 못해 현재 저장 공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정부의 입장인 총파업 중단과 화물연대의 압박 중단 및 안전 운임제 영구화라는 두 입장의 간극이 커서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