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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초등학교 입학, 술·담배 허용, 군 입대 등에는 연 나이 적용 유지

<Illustration by Jimin Moon 2009 (문지민) >

[객원 에디터 4기 / 김서하 기자] 내년 6월 28일부터 ‘한국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나이 셈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소식이 나오자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것인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는 늦춰지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 행정상 나이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정 민법에서도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법 내에서 나이 표기를 ‘○○세’와 ‘만 ○○세’의 두 가지를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세’로 통일했다.

하지만 이처럼 만 나이로 통일된 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민법상 나이는 이미 예전부터 만 나이를 의미했고, 다른 법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준용토록 해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법률·행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을 종전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 나이를 적용해오던 것을 ‘재확인’하는 조치에 가깝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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