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양쓰레기 13.8만 톤 수거, 2018년보다 약 45% 많아
해양쓰레기, 2018년(9.5만 톤)보다 약 45% 더 많은 13.8만 톤 수거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폐어구‧부표를 줄이기 위해 2022년 하반기,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계획
[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 2020년 해양쓰레기 13.8만 톤 수거, 2018년보다 약 45% 많았고, 해안쓰레기 중에서는 플라스틱이 지난 3년간 평균 83%로 가장 많았다.
10일, 해양수산부는 ’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과 최근 3년간의 (2018~2020)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전국 연안에서 해양쓰레기를 2018년(9.5만 톤)보다 약 45% 더 많은 13.8만 톤을 수거하였다. 그중 지난 3년간 해안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플라스틱이 평균 83%(개수 기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이 수거한 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부유 쓰레기 내역을 해양환경정보 포털을 통해 집계했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해양수산부가 전국 바닷가 40곳에서 매년 6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한 해안쓰레기의 양과 종류 등에 관한 통계이다.
최근 3년간의 평균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보면, 수거된 장소를 기준으로 바닷가의 해안쓰레기가 약 7.8만 톤(69%)으로 가장 많았고, 바닷속에 쌓여 있는 침적쓰레기가 약 2.9만 톤(25%), 바다 위에 떠다니는 부유쓰레기가 약 0.7만 톤(6%)이었다. 해안쓰레기 전체 수거량은 2018년 약 4.8만 톤에서 2020년 약 11.2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침적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약 4.2만 톤에서 2020년 약 1.8만 톤으로 57%(약 2.4만 톤) 감소했다. 전체 해양쓰레기 중에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쓰레기(해안‧부유쓰레기)의 수거량이 2018년 약 1.4만 톤에서 2020년 4.8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해안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난 것은 최근 태풍 등으로 재해 쓰레기가 다수 발생한 것 그리고 정부의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 전국 바닷가에 상시 배치되어 해안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해양환경미화원)의 역할이 컸다. 2020년에는 1,000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가 수거한 해양쓰레기 양을 약 3.3만 톤으로 2020년 전체 해안쓰레기 수거량의 약 29%를 차지했다.
바다환경지킴이가 최초 시행된 2019년에 2백여 명이 약 2천7백 톤을 수거했다. 이에 비해 2020년은 1천여 명이 약 3만 3천 톤을 각각 수거해서 1인당 월평균 수거량이 2019년 1.3톤 대비 2020년 3.5톤 수준으로 169% 증가하였다.
지난 3년간의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해안쓰레기 중 평균 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유형(개수 기준)은 음료수병, 뚜껑 등 경질형이 26.2%로 가장 많았고, 스티로폼 부표 등 발포형이 20.7%, 어업용 밧줄 등 섬유형이 17.1%, 비닐봉투 등 필름형이 11.8%를 차지했다.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개수 기준으로 전체 해안쓰레기의 1.3%, 무게 기준으로 4.1%이고, 중국에서 온 쓰레기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 과장은 “가장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천에 설치하는 차단막 개수를 늘리고, 연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약 6.7만 톤 추정)의 약 54%를 차지하는 폐어구‧부표를 줄이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 해양쓰레기 관리사업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바다환경지킴이를 1,300명까지 늘리면서 수거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국민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업,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해변을 입양해서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주도형 반려 해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려해변 사업이란 민간 혹은 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특정 해변 및 연안에 관리 책임을 맡기고 지속적인 정화활동 등 연안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