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바다, 남중국해
By Minsol Ha (DIA Year 10)
해양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을 일어나고 있다. 그중 남중국해는 베트남, 중국, 타이완, 필리핀 등 많은 국가가 둘러싸인 바다로 분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1982년 4월 30일 뉴욕에서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 제정되면서 나라 간에 해양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해양법의 내용 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하면서 세계는 해양영토를 가지려 섬과 땅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였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전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다. 여기서 ‘해리’란 바다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해리는 위도 1분(1/60도)에 해당하는 거리로서 1,852m(1.852km)이다. 그러니 아무리 작은 돌산이라도 섬으로 인정되면 약 400만 km² 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약 덕분에 해양탐사 및 자원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끊임없는 다툼도 불러왔다.
중국은 다른 해양영토보다 남중국해를 가장 갖고 싶어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선의 50%가 지나가는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중국이 가질 수 있다면 중국이 계획하는 ‘일대일로’ 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를 미국을 경계할 군사적 요충지로 만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미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2위이고 군사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군사적 요새를 만들어 잠수함을 출동시키고,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발판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시사군도의 섬을 콘크리트로 연결해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중국은 2009년에 9개의 경계선을 그려, 남해 구단선을 선언했고, 남중국해의 80%가 자국의 영토임을 UN에게 알렸다. 하지만 남중국해는 필리핀 베트남 등 많은 국가의 연안이며, 주변 국가와 협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주변국이 항의를 하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은 유전이 있는 곳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이며 베트남 어민들은 조상대대로 어업을 하던 곳이라 잦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의 갈등은 심해졌다. 중국인들이 베트남 어선을 공격해 무차별 폭행을 실행한 적도 있다.
남중국해는 가장 많은 어패류가 나오는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로 나뉜다. 중국이 남해 구단선을 긋기 전에는 모두가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남해 구단선이 생긴 뒤,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며 어업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필리핀 정부는 2013년 1월 22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른 중재재판(UNCLOS 제7부속서)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 12일 필리핀의 승소를 결정한 중재판정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영토분쟁과는 별도로 필리핀은 중국과 경제적 협력관계로 마냥 적대시만 할 수 없어 분쟁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남중국해에 있는 나라들이 다시 평화롭게 무역을 하고 중국을 비롯해 연안 국가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 남중국해를 같이 가꾸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서로 협동을 해서 같이 남중국해를 무역의 중심으로 만들고 공동의 이익을 나누면 좋을 것이다. 만약 강대강의 대결로 간다면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법을 강화하고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