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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미플루를 찾아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경쟁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 총 302건… 13건 등록

셀트리온·동화약품·부광약품 등 제약사들 허가·임상 진행중

국내기업 · 연구소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받아 개발 박차

<PIXABAY 제공>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이 모두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글로벌 제약사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각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총 302건으로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꾸준히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항체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인 동화약품의 DW2008S(쥐꼬리망초 유래 신약) 그리고 임상시험이 종료된 특허 1건인 부광약품의 레보비르(클레부딘, 약물 재창출)가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원 중 기업이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및 연구소가 21%로 뒤를 따랐고, 대학이 1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특허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므로 대부분이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서 분리하면, 화합물, 항체의 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물 재창출 방식 등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을 다른 질병의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탐구하는 전략으로 신약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혔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 302건의 25.8%인 7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특허 출원은 전체 출원의 15% 미만이다. 지난해 4월부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하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이다.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8월 3일 기준으로 긴급사용승인을 했고 그중에서는 렘데시비르만이 정식으로 허가되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와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 약품화학 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라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 개발, 항체치료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특허발명의 의약품을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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