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2 외교청서’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징용 문제 관련 “일관된 입장, 한국에 해결 촉구”
‘강제 징용’ 표현 쓰지 않고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독도 관련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억지 주장
우리 정부, 일본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합의,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표현했다.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며 주요 역사 문제들에 대해 전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발간된 올해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지난 2018년에 이어 5년째 이어갔다.
또한,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언급하며,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핵심인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기업에서 노동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인'(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일본 기업에 명령하는 판결을 확정 지었다며 “이러한 사법절차는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입힌다”라고 비판했다.
2021년 9월 27일, 12월 30일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매각명령에 대해 “그렇게 되면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한국 측에 일본의 입장을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의 합의에 의해 결론지어진 일에 대해 한국이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났지만 ‘이전 위안부 분들'(위안부 피해자)을 현실적으로 구제한다는 관점에서 1995년 일본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했고 의료 복지사업 및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도 확신의 약속을 받아냈다”라고 언급했다.
일본 측은 그럼에도 한국이 2016년 12월 일본 총영사관 보도에 위안부상을 설치했고, 2018년 1월 9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합의에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과 관련해 서도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복했다.
독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