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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배상 판결에 항소 안 해…‘1억 배상’ 판결 확정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확정

계획적, 조직적, 반인도적 범죄행위

Illustration by Eujean Cha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안부 피해자 1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계획적, 조직적, 반인도적 범죄행위인 만큼 일본이 주장한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판결 불복을 위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기간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고, 이로써 국내 첫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 그 중 1억 원 배상마저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1억? 1억으로는 턱도 없다’, ‘1억, 100억이 아니고?’라는 댓글이 많았으며 ‘할머니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댓글도 있었다.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 또한 험난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 측이 국내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찾아내야 한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결국, 강제집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일본 정부가 판결에 승복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나이를 감안하다면 배상금은 물론이고,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서 피해자들이 한을 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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