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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용납되지 않는 체벌… 훈육아닌 학대로 인정

만 6살 아이,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곳에 방치한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머리 7대 때린 중학교 교사, ‘훈육 아닌 학대’

Illustration by Eujean Cha

[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 최근 법원의 판결로 모호하게만 여겨졌던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이 선명해졌다. 

‘정인이 사건’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월 8일, 부모에게 자녀의 체벌을 허용했던 민법 915조가 삭제되었다. 이후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판결들로 체벌은 훈육이 아닌 학대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난해 4월,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B군을 빈 교실에 약 8분간 혼자 머무르게 했다. B군은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사이에서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교실에 격리되었다. A씨는 혼자만의 장소에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옥탕’도 동화책의 이름을 딴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입학한 지 1개월 남짓 된 만 6살이었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계속 방치했고, 다른 선생님이 다시 학급으로 데려왔다는 정황을 감안했다. 또한 평소 같은 반 학생들은 ‘지옥탕’에 대해 무섭다고 표현했고, B군이 이미 여러 번 ‘지옥탕 훈육’을 받았던 점도 고려했다. 이 교사는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 2심 모두 학대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 노원구에 한 중학교 교사였던 B씨는 2018년 11월 피해 학생 2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 과목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를 7대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으며, 훈계를 위한 교사의 징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 학생 중 한 명인 C군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5일 후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은 것은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 “피해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한 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작년 6월, 국민들을 분노케 한 사건인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성씨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로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양육자 성씨에게 살인·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9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다. 또한 추가로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더 이상 체벌이 훈육이 될 수 없으며, 체벌과 학대의 경계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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