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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님’도 최저임금·4대보험 적용…가사근로자법 시행

가사근로자법 시행…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전국 가사도우미 약 15만 명으로 추정

고용부,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하고 고품질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할 것’

< PIXABAY 제공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자격을 부여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가사도우미도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 휴일과 퇴직금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나아가 가사 및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 참여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는 약 15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근로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산후 도우미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 고용노동부 제공 >

노동부는 가사 근로자법이 시행되는 16일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선 가사노동자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이어야 하며 가사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한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최저임금, 사회보험, 최소 근로시간(15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의 권리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로서 노동자 권리 보호책임을 지는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 제공 기간,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 근로기준법에 준한 이용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가 부과되게 되었다. 즉,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자인 가사근로자가 의무와 권리를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권태성 고용부 고용지원 정책관은 “가사 근로자법 시행으로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동시에 근로조건을 보장받은 가사근로자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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