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의대 인원 확충 계획, 결국 의사들 “파업”
[객원 에디터 7기/ 박예지 기자]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의료 개혁 정책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불공정 의료생태계를 지적하며, 총 4개의 주요 과제를(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긴급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뉜다. 또한, 비상 진료 대책상황실을 지자체별로 마련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한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한편 의료인들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의사 과잉 공급을 근거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비상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2일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파업 시기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서울 대형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병원별 투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결의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 6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만 1,219명이 이탈했으며, 이는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중 91.8%에 해당한다.
또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다. 대입 정원을 늘리는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는데, 증원 발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기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사들의 대응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 지도와 명령 조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에는 “보건 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의 엄중한 대응에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이번 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대상자가 8천 명을 웃도는 만큼, 약 1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 중대본은 월 1,882억 원을 비상 진료체계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1,285억 원을 예비비 지출로 의결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비상 당직 인건비, 신규 인력 채용 비용 등 전공의 대체인력 인건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통해 의료 인력을 대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이번 달 8일부터 PA 간호사들은 심전도/초음파 검사, 코로나19 검사,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및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