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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전국 의사 수 증가할까?

늘어가는 수요와 그대로인 전문인력의 숫자

일손부족에 신음하는 지방·필수의료

< Illustration by Yeony Jung 2006 (정연이) >

<출처 – unsplash>

[객원 에디터 6기 / 안준서 기자] 현재 정부는 2006년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정원 1000명을 더 선발한 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8학년도까지 이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시급한 문제이다.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의과대학의 정원이 적기로 유명하다. 당장 해마다 늘려도 2035년 국내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 3분의 2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러한 의사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오늘날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같은 지방 지역의 의료 서비스도 날로 격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에 힘입어 지난달 27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약 2주일간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의과 대학들의 희망 증원 수를 보면 입학정원 50명 이하의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요구가 높으며, 국립대와 비수도권 사립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의사 인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건강보험정책 심의 위원회와 같은 의료단체의 구조적 문제와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사 분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자체로 볼 때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1 천명당 의사 활동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제외 시 2.0명)으로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인 3.5명의 65.7%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인당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다면, 한국의 인구 1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6.3~28.6% 수준에 머문다고 한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이렇게 의료봉사자의 수가 상당히 낮은 한국의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여러 반대의견과 구조적 제한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봉사자들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 필수의료와 지방의료가 다시 활기를 찾을 가능성은 작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적 대응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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