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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되나…문화재청 현장조사

“역사적 경관적 가치 커”

문화재청… “‘노거수’로 발빠르게 보호해야 할 이유 충분”

<드라마 속 팽나무 – 창원시 제공>

[위즈덤 아고라 / 김규인 기자]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보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에서 등장한 팽나무가 실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재청이 드라마 우영우 8회에 등장한 경남 창원 팽나무의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29일 현장을 찾았다. 

전영우 문화재청 전체 위원장 겸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은 이유미·신현실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창원시 의창구 동부마을에 있는 팽나무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조사를 진행했다. 

조선일보는 30일 이원호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연구관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관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학술적·역사적·경관적 가치를 따져야 하는데, 창원 북부리 팽나무가 기존의 천연기념물 팽나무와 비교해봤을 때도 가치가 있어 보이고, 주민들이 꾸준히 당산제를 지내는 등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해왔다는 것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이 팽나무는 천연기념물 우수 잠재 자원 목록에 들어있었는데, 드라마 인기 덕에 조사를 앞당기게 됐다”며 “드라마처럼 실제로도 역사와 지역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나무라는 점이 의미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 개정된 ‘문화유산 헌장’에 처음으로 자연유산이 포함됐고, 기후 변화로 인해 생육환경의 위기에 처한 노거수(老巨樹, 수령이 많고 큰 나무)가 많아지는 등 발 빠르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위원들이 각각 지정조사 보고서를 쓴 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24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소덕동 팽나무 앞에 앉아 있는 출연진들 – 박은빈 인스타그램 캡쳐>

드라마 속 팽나무는 경남 창원시 북부리 마을 산정에 우뚝 서 있으며, 수령은 약 500년 정도, 높이 16m, 둘레 6.8m이며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조경전문가 박정기 곰솔조경 대표가 보존가치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 나무의 나이와 크기, 굵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보통 100년 이상된 나무 중에서 크기가 20여 m 이상이며 굵기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은 이 기준에 불구하고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식물) – 네이버 지식백과 제공>

천연기념물의 종류는 크게 식물, 동물, 지질·지형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식물의 경우는 한국의 저명한 식물과 생육지, 진귀한 식물, 노거수, 고산식물, 한계 식물, 생활문화와 관련된 식물 및 식물군 등을 지정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식물의 지정기준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경관적 가치 등이 충분해야만 지정이 된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오래되고 큰 나무) 가운데 팽나무는 경북 예천 금남리 황목근(팽나무), 전북 고창 수동리 팽나무 등 두 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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