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입영 전 전원 마약검사 실시
점점 늘어가는 마약 사범들
군대에서도 일어나는 마약 사건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의무
[객원 에디터 7기/임지나 기자]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지난해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마약사범들이 적발되었다. 이전에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던 마약 사건들이 점점 일상을 위협하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마약범죄 암수율까지 따진다면 28배나 될 정도로 우리의 실생활에 마약은 자연스럽고 급격하게 스며들고 있다. 그중 10대와 20대의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중 군대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군대 내에서 한 육군하사가 대마 종자 주문 후 부대 내 조명 장치를 사용해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섭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육군부대에서 몇몇 병사들이 택배로 영양제인 듯 대마초를 받아서 나눠 피기도 하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판매 행위까지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영 마약 사범만 119명이 나왔다. 군 내에서 마약 적발 건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입영 판정검사 시, 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자신이 마약 복용을 밝히는 진술이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때만 마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기본항목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등급 판정 요건은 보다 까다로워진다. 평발, 난시 등과 같은 검사는 판정 기준을 조금 더 넓히고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특정 질환은 약물치료 기록을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검사하던 마약 종류도 5가지에서 7가지로 늘어났다. 군내 반입되는 물품들도 철저히 검사가 될 예정이며, 만약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된다면 경찰청에도 통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간부, 임관 예정 자 등 장기 복무 지원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마약류 검사를 할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도 전역 전 한 차례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시에 마약류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 검사 의무화를 통하여 군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권을 침해 우려가 없도록 병역법 개정 등이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라며 말했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마약에 대해 병역법을 개정해 한 발짝 더 앞서 나간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점점 늘어가는 마약 사범들을 막기 위한 정책을 더 추가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