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없다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빠른 고령화 속도로 재정수지 적자
90년생 이후 출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높여야…
연금 개혁의 필요성 심화
[객원에디터 2기 / 김민 기자]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 수령 자격을 얻었을 때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할 공적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예산 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국민연금 재정 수치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는 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을 뺀 것이다. 재정수지가 흑자면 적립금이 쌓이고 적자면 기존에 쌓아둔 적립금을 소진해 수급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저 출산으로 가입자 증가는 정체된 반면에 고령화로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현재와 같은 보험료율 9%와 소득 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40%가 유지되면 적립금이 2055년에 바닥난다고 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0년생 이후 출생자에게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년 기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G5 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또한,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 빈곤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5년에는 20.3%로 미국을 제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45년에는 37%로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 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G5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을 19.7%로 G5 국가 평균 29%보다 저조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 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