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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유괴 아동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Illustration by Yeony Jung 2006 (정연이) >

[객원 에디터 4기 / 구가현 기자] 실종•유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지만 여전히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동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심은 특히 주목된다. 그렇다면 실종아동과 유괴 사건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그 일로 인해 그들을 찾을 수 있었던 사례는 무엇일까?

먼저,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크라운제과의 제품인 ’ 죠리퐁‘에는 2016년 9월부터 진행된 실종아동 찾기 프로그램이 부착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5년 간 총 2명의 실종자를 찾아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1965년 당시 만 7세였던 이영희(64) 씨는 노점을 하던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다가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52년이 흐른 2017년 친오빠 이재인(66) 씨와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전했다.

크라운제과는 ‘함께 찾아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실제 실종 아동의 사진과 여러 정보들이 적혀있는 문구를 포장에 새겨 실종아동들을 찾기 위한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유괴와 실종사건에 관한 영화나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다. 영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그놈 목소리,’ ‘공범,’ ‘소원’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그놈 목소리’라는 작품은 ‘이형호 유괴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형호 유괴사건’을 위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인의 목소리를 방송에 내보내고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고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궁금한 이야기Y’에서 다루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 50대 여성이 아이를 사산한 사실을 7년 동안 숨기면서 이미 사망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다. 남편에게는 여러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다가,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가를 받은 남편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재촉하자 다급해진 나머지 아이를 유괴해 초등학교에까지 입학시킨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현재 미성년자약취유인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범행의 과정에서 추행이나 간음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과거 이력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 미성년자를 자신 혹은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미성년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설령 어린이유괴 행위를 저지르는 주체가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유괴죄에 대한 법이 존재하고 여러 매체에서 유괴, 실종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계속해서 노출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하지만 각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교육 시에는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도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에 대한 정의와 유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민규

2022 객원에디터 4기 멘토(사회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재학 중 [email protected] 내용은 깊게, 읽기는 쉽게 에디터가 기사를 작성하도록 멘토링 하고 있습니다. 장차 언론인을 목표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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