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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부정채용 유죄 선고… 카드사 부정채용 문제

신한카드, 2017년 신입 공개채용에서 여성 차별 부정채용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선고

성차별 부정채용 방지 위한 채용제도 필요성 제기

< PIXABAY 제공 >

[객원 에디터 5기/김연우 기자] 지난 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차별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가 지난 10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판사는 신한카드 법인과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현직 부사장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17년 10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를 올리고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이로 인해 남성 지원자와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지원자 92명이 억울하게 탈락했다.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 직원 중 남성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을 차별했다”며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라고 밝혔다. 

신한카드 측은 외부 영업과 야간 근무 등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개발이나 외부업체 영업 등이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피고인들의 생각은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며 “신한카드는 2009년경부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남성을 우대해 신입사원을 선발해 왔고,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진 신입 공채 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히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이슈가 다시 불거지자 신한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2금융권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 등 채용비리가 재발하기 쉽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제1금융인 은행권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전문대행업체를 활용하고 관련 감사도 엄격한 편이다. 다만 제2금융권에서는 외부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채용 과정을 지원자 남녀 성비 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채용 성차별이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별근로공시제’와 같은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한 채용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과 근로, 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로, 공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성차별적인 채용 관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한다”며 “남녀 성비 균형을 위한 채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해당 사건 이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가 과거 남녀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유지해 왔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카드업계 전반 남녀 성비 차이에 이목이 쏠린다. 7개 전업카드사 직원들의 남녀 성비는 약 6대 4로 여전히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카드의 여성 비율은 30%대로 가장 낮았으며, 우리 카드와 현대카드가 가장 남녀 성비 균형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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