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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보… AI 활용해 보이스피싱 방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례 늘어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

Illustration by Eujean Cha

[ 위즈덤 아고라 / 우연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자들의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대포폰 등 통신서비스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문자·SNS 등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대출 상담, 또는 가족·지인을 사칭해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에는 관련 사례와 함께 클릭 금지 및 즉시 신고 해당 가족·지인에게 먼저 확인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인·신용 정보를 탈취해 직접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계좌로 대출을 받거나 타 금융 계좌 잔액을 이체 받아 인출하는 방식이다.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17건, 12월 266건, 올해 1월 587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접근해 자금을 편취한 메신저 피싱 피해 건수는 지난해 11월 1336건, 12월 1727건, 올해 1월 1988건에 달했다.

또한, 돈이 필요한 실직자나 학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구매케 해, 소액결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2월부터 통신사와 함께 일선 유통망에서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포스터·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가 국내 번호를 보유한 채 해외로 반출, 이용할 때 해외 발신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는 사업자별로 시스템 개선을 위해 3~6월 간 국내 개통 인터넷전화라도 해외에서 발신할 때 해외 발신 표시가 이뤄지도록 순차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응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 음성(녹음‧합성) 등을 탐지하는 기술(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 개발)을 개발·적용할 방침이다. 작년부터 인공지능(AI) 기술 관련 보이스피싱 앱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통화 내용이 실시간 분석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확률이 높으면 사용자에게 음성과 진동으로 경고가 전달된다. 통화 내용의 주요 단어와 말하는 방식, 문맥 등을 파악해 기존 피해 사례와 비교 분석하면, 금융 사기 여부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디지털 한국으로의 대전환이 성공하는 관건은 결국 신뢰라고 강조하며, 신뢰를 해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초 시작 단계인 통신에서부터 이용자 인식 제고와 제도개선, 기술적 대응을 병행해 비대면 신뢰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에 방문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본인 명의가 도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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