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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 수여

강정애 보훈부 장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유족에게 선정패 전달

< 이달의 독립운동가(이승만) 선정패 이미지 – 국가보훈부 제공 >

[객원 에디터 6기 / 정서영 기자]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유족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수여하였다. 

국가보훈부는 1월 26일 “ 강정애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생전에 거주했던 서울 종로구 소재 이화장을 방문하여 이 대통령의 유족인 조혜자 (며느리), 이병구 (손자)님에게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선정패 전달에는 유족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함께하며, 선정패 전달 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초대 내각을 구성했었던 조각당 등 이화장을 둘러보았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은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지난 1992년부터 시행하여 2024년까지 총 501명이 선정되었다. 

2024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 광복군 부부, 아일랜드 선교사 등 총 38명을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25일 발표하였다.

올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배재학당 재학 시절부터 광복까지 약 50년간 민족의 독립역량을 축적하는 실력 양성운동과 열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독립을 이루려는 외교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이 대통령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4.19 혁명 때 국민의 손에 끌어내려진 독재자라며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하며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선정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선정패를 제작하여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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