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위즈덤 아고라 / 하민솔 객원기자 ] 4일 교육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작년 대비 5천2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다.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는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 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한다. 또한, 소득 3구간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70%이하를 말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3년제 전문대학원이다. 3년간 법학을 배우며 졸업요건만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 후 법전원을 졸업하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졸업 후에는 변호사 시험 통과 시,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전국 25개 법전원 2020년도 평균 등록금은 1,424만 7000원이고 25곳 중 22곳이 한해 등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다.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학생·신입생 중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법전원 정원의 15% 수준이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은 6학기로,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당 법전원 장학금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한다.
한편,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중에서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장학금 신청 학생 중,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
1순위는 국고 및 대학 자체재원에서 활용 지원하고 2~5순위는 대학 자체재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더불어,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법전원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해서 개별 법전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법전원에 지원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 산식에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더 우수한 법전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법전원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