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 의대 직원, 해부용 시신 빼돌려
[객원 에디터 5기 / 하지후 기자] 해부용 시신은 의학적인 용어로 카데바 (Cadaver) 라고 불린다. 카데바는 장기 기증과는 다르게 오로지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생전 개인의 강력한 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의 시신이 카데바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면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해당 대학의 부설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데바 기증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해당 대학교, 혹은 병원에 신고하게 되고 사망 신고가 끝나면 대학 혹은 병원의 담당자가 직접 시신을 수거한다. 시신이 없기 때문에 장례는 일반 장례 절차에서 입관 등의 절차를 생략하여 진행하며, 카데바로 사용될 시신은 학교 측의 사정과 일정에 따라 일정한 대기시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도 대기할 수 있다.
카데바로서의 사용이 끝난 시신은 화장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유족이 원한다면 매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해부용 시신을 판매한 사건이 알려졌다. 미국에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던 영안실 관리자, 세드릭 로지(55)가 해부용 시신의 일부 탈취하여 판매하다 발각되어 검찰이 그와 공범인 데니즈 로지(63), 그리고 그 구매자들을 기소된 것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기소장에 의하면 세드릭 로지(55)는 하버드 의과대학 영안실에서 근무하며, 해부를 끝낸 시신들에서의 피부, 뼈, 뇌 머리 등 신체부위를 은밀히 빼돌렸다고 한다.
로지는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뉴햄프셔주 고프스타운 자택으로 시신을 가져가 공범 2명에게 팔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구매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시신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구매자들은 시신으로 가죽을 만들거나 시신의 털 또는 기름을 뽑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그들은 시신 2구의 얼굴 부위를 600달러(한화 약 77만 원)에 팔았으며, 2019년에는 1000달러(한화 128만 원)를 받고 머리 부위를 판매하는 등, 약 3만 7천 달러(한화 약 4천7백만 원)를 받았다.
검찰은 이 범죄들이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시신 일부를 훔쳐 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알아낸 하버드 의대는 그 즉시, 로지를 5월 6일 해고하였다. 하버드 의대 측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 “우리 캠퍼스에서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이것은 의학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해 준 유가족들에 대한 잔인한 배신이다.”라고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