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에콰도르의 자국 대사관 진입에 국교 단절 선언
멕시코 정부 에콰도르와 단교 선언
반대의 목소리 또한 여전히 높아…
[객원 에디터 7기 / 강세준 기자] 지난 4월 11일(현지시각 기준), 멕시코 정부는 에콰도르 측의 멕시코 대사관 강제 진입 사건에 대해 에콰도르의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를 신청하였다. 또한 에콰도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하였다.
지난 4월 5일, 에콰도르 경찰은 수도 키토 소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하였다. 외교 공관은 주재국의 치외법권으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주재국 당국은 외국 공관 내부에 동의 없이 진입할 수 없다. 해당 협약으로 인해 대사관 직원은 현지 공권력의 위협과 상관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주재국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나 범죄자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는 파나마 침공 당시 미군도 정권 전복 위기에 처하자 바티칸 대사관으로 망명했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생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에콰도르 경찰은 멕시코 망명을 위해 대사관으로 피신한 전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를 부패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대사관 내로 강제 진입을 한다는 초강경 대응을 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처이다.
멕시코 측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에콰도르 경이 한밤중 멕시코 대사관 벽을 기어올라 문을 부수고 멕시코 외교관들을 총으로 위협한 장면과 멕시코 측 외교관이 글라스 전 부통령을 태운 채 대사관에서 나가는 경찰 차량을 막으려다 쓰러지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에콰도르와 단교를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를 비판했다. 또한, 지난 6일, AP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카라과도 에콰도르와 국교 단절을 선언했고, 주요 중남미 국가들도 에콰도르의 멕시코 대사관 진입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포를 당한 에콰도르 전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는 뇌물 수수 및 부패 혐의로 2017년에 징역 6년, 2020년에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글라스 전 부통령은 체포 하루 전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안받았다.
이번 강제 진입에 대해서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장관은 SNS를 통해 에콰도르가 “대사관의 불가침성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과 대사관 직원에 대한 공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대통령의 성명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대사관을 습격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 정부는 글라스 전 부통령이 뇌물 수수 범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멕시코와 ‘타코를 먹는 회담’을 통한 갈등 해결 의사를 표현하였다 멕시코 측이 이는 그렇게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며 답변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