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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동물학대,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신고 건수 작년 대비 18.1% 증가

사법부의 온정적인 태도 논란 빚어

< Illustration by Haewon Choi 2005 (최혜원) >

[객원 에디터 4기 / 이소민 기자] 동물학대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가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지난 4월,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을 통해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후 살해한 사건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을 강력 처벌해 주세요’라는 게시물은 시작한 지 이틀 만에 20만 명의 답변을 넘어섰다.

학대범은 망치, 톱, 칼, 삽 등을 사용해 길고양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상과 사진을 찍어 고양이 학대 오픈 채팅방에 업로드했다. 이어서 11일, 고양이 학대범 A 씨가 살해한 일곱 구의 길고양이 사체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아르바이트하는 건물에서 발견되었다.

이 채팅방에 있던 80명은 조사를 받았지만 3명만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정식 재판을 받은 A 씨는 단 한 명뿐이었다. A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학대 영상을 공유한 학대범들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하여 논란을 빚었다. 이 사건 판결문에 대해 고양이 보호단체 ‘나비야 사랑해’는 전국 길고양이 보호단체 연합 SNS에 “동물학대는 진화하고 법은 전보다 강화했다지만 와닿지 않는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28일,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의 동물학대 신고 건수는 무려 3768건이다. 신고 건수는 작년에 비하면 18.1%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하루 평균 16건의 신고가 들어온다. 반면, 2016년, 동물학대 신고에 대한 경찰 송치 비율은 68.2%였지만 2021년은 60%으로 감소했다며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원의 자유형 선고 비율도 2019년 8.3%에서 2021년에는 4.7%로 줄었다.

물론 동물 학대범에 대한 법정 처벌 수위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정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 학대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논의했으나, 지난 10년간 판결 선고 건수가 99건(약식명령 제외)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동물 학대를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판부가 동물을 보는 시선에 따라 형량이 제각각일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온정적인 태도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했으며, 이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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