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OECD 국가 중 고령화속도 가장 빠르고 노인빈곤율 1위
지난 10년간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1위: 4.4%(매년 29만명↑) vs. OECD 2.6%
노인빈곤율 43.4%, OECD평균 14.8%(독일 10.2%, 프랑스 4.1%)
[ 위즈덤 아고라 / 전시현 객원기자 ] 한국은 고령화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도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 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연금 기능 강화 및 민간 일자리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한경연은 한국과 G5국가들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 및 분석한 후,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 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 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소득기반 확충 필요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 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우선 G5 국가들은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였다. G5의 생산 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G5 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G5 국가들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도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고령층을 위한 민간일자리 수요 증대
한국은 G5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 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 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 활용과 유연한 인력 조정을 어렵게 해서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파견 기간제 사용의 경우 G5 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은 무제한이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소요되는 퇴직금 등 해고 비용도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인데 비해, 한국은 그 2.9배인 27.4주치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근속 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임금체계로 사용하여 고령자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G5 국가들은 직무 성과급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들에게도 노동과 일을 현재 취직 나이보다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한경연은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